종친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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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總 則
第1條 (名稱) 本會는 咸從魚氏 中央宗親會(以下 ‘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各 宗派別 또는 地域別 宗親會를 調和롭게 아우르는 求心組織으로, 崇祖和合 參與精神을 바탕으로 宗員 相互間 協助 體制 構築과 함께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支會)
本會는 各 宗派別 또는 地域別로 宗親會를 構成할 수 있다.
第4條 (事務所)
本會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 2 章    會員資格과 權利義務
第5條 (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咸從魚氏 始祖 戶長同正公(諱 化仁)의 後裔인 成人으로 한다.
第6條 (會員의 承繼)
本會의 會員으로 死亡 失踪 또는 其他 事由로 會員資格을 喪失하였을 때는
그 後繼者가 會員이 된다.
第7條 (會員의 權利)
本會의 會員은 各種 會議의 選擧 및 被選擧權과 決議權을 가지며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財政에대한 閱覽權利를 갖는다.
第8條 (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內部規則에 따라 決定된 會費를 納入해야하며 本會의 規約과
諸般 規定을 遵守하며 또한 諸般 決議事項 에 順從할 義務를 진다.
 
第 3 章    事 業
第9條 (事業) 本會는 다음 各項의 事業達成을 目的으로 한다.
① 先祖의 향전 奉祀 墓守護 事業
② 宗族 子女의 育英을 爲한 장학事業
③ 本會의 財産管理 및 財政의 增殖事業
④ 先祖의 文集 史料수집과 祠宇 遺跡 遺物 等의 發掘 및 保存管理 事業
⑤ 族譜編修 및 文獻 學術 宗報 等 宗族에 對한 文化弘報에 關한 管理事業
⑥ 宗族의 居住分布 實施調査 및 地域宗親會 組織生活에 關한 業務
⑦ 先祖 上崇心 鼓吹 및 宗親間의 敦篤 孝烈表彰에 對한 業務
⑧ 其他 本會의 目的과 發展에 符合되는 事業
 
第 4 章    會 議
第10條 (會議 名稱과 召集) 本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會長團會와 理事會를
                       둔다.
①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 開催하며 會長이 召集한다.
②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會員 30人 以上 要求나 理事
   3分의2 以上의 連書提請에 依해 會長이 召集한다.
③ 會長은 開催日 5日 前까지 그 會議가 目的으로 하는 事項을 書面 또는 宗報
   를 通해 이를 召集한다.
④ 會長團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⑤ 理事會는 會長의 要求에 依해 召集하며 豫算 決算案의 事前 審議 乃至는 本
   會 主要案件을 審議 議決하여 總會에 上程한다.
第11條 (議長) 本會의 會議 議長은 本會 會長이 兼한다.
第12條 (議決) 本會議 各種 會議 議決은 아래 各項에 依해 成立한다.
① 定期總會는 會員 50人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
   으로 議決한다. 總會는 世帶主인 會員으로 構成한다.
② 臨時總會는 會員 30人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人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理事會는 在籍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理事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第1次 召集에서 上記 1,2,3項의 成員이 未達할 境遇에는 第2次 召集을
   하며 그래도 未達할 境遇에는出席人員으로서 會議를 進行하고 議決은
   前記 各項에 準한다.
第13條 (決定權)
本會議 各種 會議의 議決에 있어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第14條 (會議 機能) 本會의 各種 會議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① 會則 制定 및 改正
     ② 豫算 및 決算의 承認
     ③ 本會 目的達成을 爲한 事業計劃의 承認
     ④ 財産의 造成 및 處分에 關한 事項
     ⑤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主要事項
2. 臨時總會
     本會 運營에 關하여 上程된 案件을 處理한다.
3. 會長團會
     構成은 會長 副會長 監事 總務理事로 하며,
     任務는 主要 立案 및 案件에 關한 事項을 審議 調律한다.
4. 理事會
     ① 事業計劃 및 運營에 關한 事項
     ②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③ 定期總會 및 臨視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④ 總會 報告案件 및 審議案 作成에 關한 事項
     ⑤ 會務 執行에 必要한 細則과 制定에 關한 事項
     ⑥ 其他 本會 運營上 必要한 事項
第15條 (議事錄)
本會의 會議 議事錄은 議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作成해 總務理事와 함께 記名
捺印한다.
 
第 5 章    任 員
第16條 (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① 會長 1人
② 首席副會長 1人
③ 常任副會長 1人
④ 副會長 10人 內外
⑤ 總務理事 1人
⑥ 理事 50人 內外
⑦ 監事 2人
⑧ 名譽會長 1인
第17條 (任員의 選任)
本會의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首席副會長과 常任副會長 및 副會長은 會長의 提請에 依해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理事는 會長團會를 통해 會長이 任免하고 名譽會長은 直前 會長이 된다.

각 派別 및 廣域市와 道單位 以上 宗親會長은 당연직 理事가 된다.

第18條 (顧問))
會長은 會務 運營上 必要에 依하여 諮問에 應하는 顧問을 委囑할 수 있다.
단, 大宗孫은 당연직 顧問이 된다.
第19條 (任員의 任務) 本會의 任員의 職務는 아래와 같다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諸般 會務를 指揮 監督한다.
② 副會長團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首席副會長이 殘餘任期동안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總務理事는 會長의 의견을 존중해 宗中의 財政 및 一般業務 全般을
   處理한다.
   단, 常任副會長이 이를 代行할 수 있다.
④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運營에 關한 主要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⑤ 監事는 本會의 會務 및 財政을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 한다.
   監事는 議決權이 없으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⑥ 名譽會長은 本會 業務의 諮問에 應한다.
第20條 (報酬)
本會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단, 理事會 決議에 依하여 若干의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21條 (任期)
本會의 任員 任期는 2年으로 하되 補選에 依한 任員은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함을 原則으로 한다. 全 任員은 連任할 수 있다.
 
第 6 章    財産管理 및 運營
第22條 (管理運營) 本會 宗中財産의 管理 및 運營은 아래와 같다.
1. 財産管理 方法
宗中 財産의 維持 賣買 投資 賃貸 用途變更 登記變更 法人設立 等 其他 重大한 事案處理는 理事會 決議로서 定한다.
 

2. 運營 方法
宗中 所有財産의 諸般 運營은 理事會 決議를 거쳐 會長이 이를 執行하며 執行된 事項은 總會時 報告한다.
第23條 (是正)
本會의 財産運營에 있어서 不正 또는 非理事實이 있을 때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會에서 이를 懲戒 또는 是正處理한다.
 
第 7 章    會 計
第24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다음해 3月末日로 한다.
第25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會費 贊助金 宗中財産에서 發生하는 收益金 및 其他 收入金 으로 한다.
第26條 (財政管理)
本會의 諸般 財政은 會長과 財務理事 共同 責任下에 預入 또는 引出한다.
第27條 (會計 監査)
本會의 決算 報告書는 定期總會 15日前에 監事의 監査를 받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新年度 豫算案과 함께 總會에 提出 報告한다.
 
第 8 章    賞罰과 事務規定
第28條 (褒賞)
先祖를 崇仰하고 그 遺訓을 篤行하여 他의 模範이 되거나 宗事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宗員은 이를 褒賞한다.
第29條 (懲戒)
宗規를 違反하고 宗中의 體面을 汚損하거나 宗務處理에 非行이 있을 때
또는 이를 怠慢히 한 宗員은 이를 懲戒한다.
第30條 (賞罰의 決定)
褒賞과 懲戒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 決定에 依한다.
第31條 (事務規定)
宗中 事務處理 및 記錄의 作成, 保管 等에 關한 細部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第 9 章    장학
第32條 (장학)
本會는 宗族 子女의 敎育 育英을 爲하여 장학회를 構成하고 장학基金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 本 規約에 明示되지 아니한 것은 一般 慣例에 依한다.
第2條 1964年 制定한 咸從魚氏 宗親會 定款은 이를 改正한다.
第3條 本 規約은 1989年 12月 17日 定期總會에서 改正한다.
第4條 本 規約은 1999年 4月 18일 定期總會에서 改正한다.
第5條 本 規約은 2006年 4月 23日 定期總會에서 改正, 同時 施行한다.
第6條 本 會則은 2008年 4月 26日 定期總會에서 改正, 同時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