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總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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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名稱) 本會는 咸從魚氏 中央宗親會(以下 ‘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
第2條 (目的) |
本會는 各 宗派別 또는 地域別 宗親會를 調和롭게 아우르는 求心組織으로, 崇祖和合 參與精神을 바탕으로 宗員 相互間 協助 體制 構築과 함께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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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支會) |
本會는 各 宗派別 또는 地域別로 宗親會를 構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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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事務所) |
本會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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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會員資格과 權利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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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會員의 資格) |
本會의 會員은 咸從魚氏 始祖 戶長同正公(諱 化仁)의 後裔인 成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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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會員의 承繼) |
本會의 會員으로 死亡 失踪 또는 其他 事由로 會員資格을 喪失하였을 때는 그 後繼者가 會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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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會員의 權利) |
本會의 會員은 各種 會議의 選擧 및 被選擧權과 決議權을 가지며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財政에대한 閱覽權利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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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會員의 義務) |
本會의 會員은 內部規則에 따라 決定된 會費를 納入해야하며 本會의 規約과 諸般 規定을 遵守하며 또한 諸般 決議事項 에 順從할 義務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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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事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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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事業) 本會는 다음 各項의 事業達成을 目的으로 한다. |
① 先祖의 향전 奉祀 墓守護 事業 ② 宗族 子女의 育英을 爲한 장학事業 ③ 本會의 財産管理 및 財政의 增殖事業 ④ 先祖의 文集 史料수집과 祠宇 遺跡 遺物 等의 發掘 및 保存管理 事業 ⑤ 族譜編修 및 文獻 學術 宗報 等 宗族에 對한 文化弘報에 關한 管理事業 ⑥ 宗族의 居住分布 實施調査 및 地域宗親會 組織生活에 關한 業務 ⑦ 先祖 上崇心 鼓吹 및 宗親間의 敦篤 孝烈表彰에 對한 業務 ⑧ 其他 本會의 目的과 發展에 符合되는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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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會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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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會議 名稱과 召集) 本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會長團會와 理事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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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 開催하며 會長이 召集한다. ②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會員 30人 以上 要求나 理事 3分의2 以上의 連書提請에 依해 會長이 召集한다. ③ 會長은 開催日 5日 前까지 그 會議가 目的으로 하는 事項을 書面 또는 宗報 를 通해 이를 召集한다. ④ 會長團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⑤ 理事會는 會長의 要求에 依해 召集하며 豫算 決算案의 事前 審議 乃至는 本 會 主要案件을 審議 議決하여 總會에 上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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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議長) 本會의 會議 議長은 本會 會長이 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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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議決) 本會議 各種 會議 議決은 아래 各項에 依해 成立한다. |
① 定期總會는 會員 50人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 으로 議決한다. 總會는 世帶主인 會員으로 構成한다. ② 臨時總會는 會員 30人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人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理事會는 在籍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理事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第1次 召集에서 上記 1,2,3項의 成員이 未達할 境遇에는 第2次 召集을 하며 그래도 未達할 境遇에는出席人員으로서 會議를 進行하고 議決은 前記 各項에 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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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決定權) |
本會議 各種 會議의 議決에 있어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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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會議 機能) 本會의 各種 會議 機能은 다음과 같다. |
1. 定期總會 ① 會則 制定 및 改正 ② 豫算 및 決算의 承認 ③ 本會 目的達成을 爲한 事業計劃의 承認 ④ 財産의 造成 및 處分에 關한 事項 ⑤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主要事項 2. 臨時總會 本會 運營에 關하여 上程된 案件을 處理한다. 3. 會長團會 構成은 會長 副會長 監事 總務理事로 하며, 任務는 主要 立案 및 案件에 關한 事項을 審議 調律한다. 4. 理事會 ① 事業計劃 및 運營에 關한 事項 ②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③ 定期總會 및 臨視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④ 總會 報告案件 및 審議案 作成에 關한 事項 ⑤ 會務 執行에 必要한 細則과 制定에 關한 事項 ⑥ 其他 本會 運營上 必要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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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議事錄) |
本會의 會議 議事錄은 議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作成해 總務理事와 함께 記名 捺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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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任 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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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
① 會長 1人 ② 首席副會長 1人 ③ 常任副會長 1人 ④ 副會長 10人 內外 ⑤ 總務理事 1人 ⑥ 理事 50人 內外 ⑦ 監事 2人 ⑧ 名譽會長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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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任員의 選任) |
本會의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首席副會長과 常任副會長 및 副會長은 會長의 提請에 依해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理事는 會長團會를 통해 會長이 任免하고 名譽會長은 直前 會長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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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派別 및 廣域市와 道單位 以上 宗親會長은 당연직 理事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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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顧問)) |
會長은 會務 運營上 必要에 依하여 諮問에 應하는 顧問을 委囑할 수 있다. |
단, 大宗孫은 당연직 顧問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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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任員의 任務) 本會의 任員의 職務는 아래와 같다 |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諸般 會務를 指揮 監督한다. ② 副會長團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首席副會長이 殘餘任期동안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總務理事는 會長의 의견을 존중해 宗中의 財政 및 一般業務 全般을 處理한다. 단, 常任副會長이 이를 代行할 수 있다. ④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運營에 關한 主要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⑤ 監事는 本會의 會務 및 財政을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 한다. 監事는 議決權이 없으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⑥ 名譽會長은 本會 業務의 諮問에 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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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報酬) |
本會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단, 理事會 決議에 依하여 若干의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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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任期) |
本會의 任員 任期는 2年으로 하되 補選에 依한 任員은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함을 原則으로 한다. 全 任員은 連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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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財産管理 및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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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管理運營) 本會 宗中財産의 管理 및 運營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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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財産管理 方法
宗中 財産의 維持 賣買 投資 賃貸 用途變更 登記變更 法人設立 等 其他 重大한 事案處理는 理事會 決議로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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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運營 方法
宗中 所有財産의 諸般 運營은 理事會 決議를 거쳐 會長이 이를 執行하며 執行된 事項은 總會時 報告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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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是正) |
本會의 財産運營에 있어서 不正 또는 非理事實이 있을 때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會에서 이를 懲戒 또는 是正處理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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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章 會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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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會計年度) |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다음해 3月末日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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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 (財政) |
本會의 財政은 會費 贊助金 宗中財産에서 發生하는 收益金 및 其他 收入金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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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 (財政管理) |
本會의 諸般 財政은 會長과 財務理事 共同 責任下에 預入 또는 引出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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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條 (會計 監査) |
本會의 決算 報告書는 定期總會 15日前에 監事의 監査를 받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新年度 豫算案과 함께 總會에 提出 報告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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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章 賞罰과 事務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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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條 (褒賞) |
先祖를 崇仰하고 그 遺訓을 篤行하여 他의 模範이 되거나 宗事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宗員은 이를 褒賞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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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 (懲戒) |
宗規를 違反하고 宗中의 體面을 汚損하거나 宗務處理에 非行이 있을 때 또는 이를 怠慢히 한 宗員은 이를 懲戒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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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 (賞罰의 決定) |
褒賞과 懲戒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 決定에 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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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條 (事務規定) |
宗中 事務處理 및 記錄의 作成, 保管 等에 關한 細部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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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章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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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 (장학) |
本會는 宗族 子女의 敎育 育英을 爲하여 장학회를 構成하고 장학基金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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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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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本 規約에 明示되지 아니한 것은 一般 慣例에 依한다. |
第2條 1964年 制定한 咸從魚氏 宗親會 定款은 이를 改正한다. |
第3條 本 規約은 1989年 12月 17日 定期總會에서 改正한다. |
第4條 本 規約은 1999年 4月 18일 定期總會에서 改正한다. |
第5條 本 規約은 2006年 4月 23日 定期總會에서 改正, 同時 施行한다. |
第6條 本 會則은 2008年 4月 26日 定期總會에서 改正, 同時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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