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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함종어씨 중앙청년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함종어씨 중앙종친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함종어씨로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로 한다.
1) 신규가입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입회비와 당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다만, 탈회의 경우 이미 납
   부한 입회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권리가 있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종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회장단회의
4) 임원회의
제8조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
   기타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준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회장단회의 멤버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총무가 되며 회의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사전 입안 또는 조율
   한다.
4) 임원회의는 회장단회의 멤버와 이사로 구성하며, 총회 부의 안건, 회장단
   회의에서 입안 또는 조율한 안건 등을 심의 결정한다.
제9조 (회의 성립)
본회의 성립은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장 2명
3) 감 사 1명
5) 총 무 3명
6) 이 사 10명이내
제11조 (선출방법) 본 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본회에 관심이 많고 능력 있는 자를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여
   구성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2조 (고문)
본회의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참석임원 전원 찬성으로 약간 명을 추대하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피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4조 (연임)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를 지도, 후원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사항을 집행한다.
6) 이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입안 또는 조율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임원회의 주요
   멤버이며 본회 전반에 걸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정기회비로 구분하며, 회비의 구체적 액수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8조 (관리)
본회의 재정 및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20조(포상)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회원은 회장단 회의에서
        그공적을 중앙종친회장에게 상신해 공로패를 시상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경고, 변상, 출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22조 (회칙변경)
  본회 회칙 변경은 총회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잔여재산은 중앙종친회에 기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 이 회칙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