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청년회
  • 거창청년회
  • 청년 게시판
    • 담수회
      • 회칙
      • 활동상황
      • 명단

제 1 章    總 則
제1條 (名稱)
本會는 淡水會(以下 本會)라 稱한다.
제2條 (目的)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咸從 魚氏 中央宗親會”와의 緊密한 協助와 支援을 通해 宗親會 事業을 活性化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3條 (事務室)
本會 事務室은 서울 特別市에 둔다.
제 2 章    會員 資格과 權利 義務
제4條 (會員 資格)
本會 會員은 咸從 魚氏로서, 社會 各 分野에서 誠實하게 活動하는 信望이 높은 宗親으로 한다.
제5條 (會員 數)
本會는 50人 以內에 會員을 둠을 原則으로 한다.
제6條 (會員入會)
本會에 入會하고자 하는 사람은 會則 제4條에 該當하는 者로 會長團 會議에서 參席人員 滿場一致 可決을 거쳐야 한다.
제7條 (會員의 權利)
本會 會員은 各種 會議에 選擧權과 被選擧權 그리고 議決權을 行使한다.
제8條 (會員의 資格 喪失)
定期總會와 分期總會에 連 4回 不參하고 年會費를 未納 한 會員으로, 會長團 會議 滿場一致와 總會 決議가 있을 境遇, 會員의 資格이 喪失 된다.
제9條 (會員의 義務)
本會 會員은 會則에 明示된 會費를 納入하고 本會 議決事項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
 
제 3 章    會 議
제10條 (會議) 本會는 定期總會와 分期總會, 臨時總會와 會長團會議를 둔다.
(1) 定期總會는 每 年末 夫婦同伴으로 參席함을 原則으로 한다.
(2) 分期總會는 每 分期 첫 번째 달에 開催한다.
(3) 臨時總會는 會長團會議에서 必要하다고 認定 時, 會長이 召集한다.
(4) 會長團 會議는 會長, 副會長, 監事, 事務總長, 總務, 理事로 構成하며
    必要시 會長이 召集한다.
제11條 (議長)
會長은 各 會議時 會議를 主管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제12條 (議決)
各 會議는 在籍 人員 數와 關係없이 參席 會員의 3分의 2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 4 章    任 員
제13條 (任員 選任)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2名
(3) 事務總長 1名
(4) 監事 1名
(5) 總務 1名
(6) 理事 若干 名
제14條 (任員 選任)
本會 會長과 副會長, 監事는 定期總會에서 選出하고 理事는 會長團 會議에서 薦擧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제15條 (顧問)
會務 運營上 必要할 境遇에는 諮問에 應하는 顧問을 둘 수있다.
但, 會長을 歷任한 者는 顧問職을 受諾해야 한다.
제16條 (任員 任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全 會務를 總括 管掌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監事는 本會 運營과 會務 및 財政을 監査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4) 理事는 會長團 會議에 멤버로서, 本會 運營에 관한 重要 事項을 審議 議決
    한다.
(5) 事務總長은 本會 業務 全般을 總括 進行한다.
(6) 總務는 事務總長을 輔佐하며 會計 整理 및 業務를 全般的으로 處理한다.
제17條 (任員의 任期)
會長과 副會長, 監事, 事務總長, 理事, 總務 등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제 5 章    財 政
제18條 (會費)
本會 會員은 會費 納付의 義務를 지며 會費는 年會費로 하되 10萬원으로 한다.
단, 新入會員은 20萬원의 入會費를 別途 負擔해야 한다.
제19條 (贊助 會費)
本會 會員은 自意에 따라 贊助金을 낼 수 있다.
제20條 (支出)
會員의 直系尊屬 慶弔事와 會員이 上位職級으로의 進級 時에는, 花環 또는 花盆 1점을 送達한다.
단, 會員이 進級 時, 社會 通念上 刮目할만 한 榮進으로 判斷될 時는 會長團會議 滿場一致가 있을 境遇, 金 5돈의 “幸運의 열쇠”를 追加할 수 있다.
 
제 6 章    附 則
제21條
本 會則에서 規定이 안 된 事項은 通常 慣例에 따른다.
제22條.
本 會則 改正은 參席 會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하며 改正한 날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23條
本 會則은 2005年 1月 17日 定期總會時, 改正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한다.